신속한 검역진행 및 안전한 실적관리
정형화된 CHECK LIST 활용과 체계화된 업무 PROCESS에 의해 정확한 검역을 진행하여 수출입을 원활화 하고, RISK을 사전제거 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고객제품의 원재료 DB 작성 2.체계적인 검역실적 관리 3.제품사진 및 한글표시사항 자동검토
※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하세요.
※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하세요.
구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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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 |
신고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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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고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세관 |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 |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신고수리시기 | 검사생략 | 적하목록 제출후 | 적하목록 제출후 |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 수입신고후 |
검사대상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
보완요구
통관보류
신고 각하
신고 취하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분할선적 :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